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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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남편이 인지하여 용서를 구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 남편이 이전 외도 정황에 대해 인지하여 협의이혼은 결렬되었고, 의뢰인은 협의이혼 논의 중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이혼 진행을 희망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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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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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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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2020. 10.경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로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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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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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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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2020. 10.경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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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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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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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배임수재 - [감형]
-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및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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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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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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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청탁자금을 가족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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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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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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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20. 6.경 의뢰인의 자택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목을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 이후에도 피고소인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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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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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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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20. 6.경 의뢰인의 자택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면 이후 밤길에서 공격하거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것이라는 내용으로 협박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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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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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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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1. 4. 경 지인인 피해자와 암묵적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태도를 바꾸어 강간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고, 피해자와의 즉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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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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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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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19. 12. 경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안하고 술을 마신 후 미리 예약해둔 펜션에 피해자를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여 강간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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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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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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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미수- [감형]
- 피고인은 2019. 11. 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나오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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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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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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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 경부터 다양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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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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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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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6. 경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수십 분 동안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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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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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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