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및 대주단이 대리사무약정에 위반하여 신탁토지 공매대금을 분양대금반환채무 이행에 선순위로 집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사건개요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와 비농지로 구성된 사업부지 중 위탁자 명의로 취득한 비농지에 관하여서는 위탁자로서 차주,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중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서는 대주단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차주는 타 금고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타 금고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으로 대주단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고, 타 금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대표이사,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타 금고와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주단은 농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차주가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타 금고는 신탁부동산으로서 농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공매대금을 모두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신탁사 및 대주단이 대리사무약정에 위반하여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을 분양대금반환채무 이행에 선순위로 집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으며, 원심에서는 신탁사의 채무불이행책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수분양자 및 신탁사는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대주단을 대리하여 수분양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본 법무법인은 ① 대주단이 농지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대출채권 상환에 따른 당연한 후속 절차였다는 점, ② 대주단이 위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당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③ 대주단에게 이 사건 대리사무약정상 부수하는 주의의무로서 수분양자를 보호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신탁사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분류
신탁, 사업비 지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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