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정
화해와 조정, 로엘법무법인과 효율적으로 진행하세요.
화해와 조정은 법원의 절차 없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임대차 분쟁, 권리금, 보증금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루며, 제소 전 화해 및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지원합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합의를 유도하여, 고객이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란?
• 소송까지 가기 전, 사전에 분쟁을 막거나 정리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법원의 조서를 받아두는 것이다.
임대인의 명도청구와 관련하여 제소 전 화해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비우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며, 임차인 쪽에서도 송사에 휘말린다면 고통스러운 일이다. •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아 법원에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해 미리 제소전 화해 조서를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다.
• 제소전 화해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에게 필요한 화해 조항과 제반 요건을 검토하는 법률적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2. 임대차 분쟁의 조정
임대차 분쟁의 조정
• 임대차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법원 또는 특별법상 설치된 위원회의 절차나 형식 없이, 자유롭게 당사자 간의 의견을 듣고 모두 수락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상가 임대차 분쟁 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권리금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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