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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과외를 받던 중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며,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으로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등을 통하여 [1호, 2호 보호처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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