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로엘법무법인의 법률적 조력
고도로 숙련된 실력을 겸비한 형사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가까이 소통하며, 형사사건으로 겪고 있을 심리적 고통을 함께 치유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성추행
1. 성추행이란?
• 성추행이란?(=강제추행)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인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며,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함(판례).
2.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폭행
1. 성폭행이란?
• ‘형법’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된다.
2. 형법
[제 29 7조의 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성매매
1. 형법
[성매매처벌법 제 21조] 성매수
• 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 성매매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성매매알선의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 형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한다.
•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은 일련의 사건들로 법이 개정되었다.
-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까지 촬영물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
-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구성요건에서 "다른"이 빠지게 되어 셀카촬영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
- 영리목적으로 유포시 벌금형 삭제
※ 이외에도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를 이용한 피해 늘어가며, 불법 성 착취물에 대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