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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뇌물범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낼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뇌물죄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뇌물을 주어도(증뢰), 받아도(수뢰), 되기 전에 받아도(사전수뢰), 그만두고 받아도(사후수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도(제삼자 뇌물공여), 다른 사람 일로 주어도(알선수뢰)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뇌물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있으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현물로 받지 않고 약속만 하여도 공여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수뢰약이 1억 이상일 경우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 만 건의 사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낼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1. 뇌물수수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000만 원 미만~ 6월4월 ~ 1년8월 ~ 2년
2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1년 ~ 3년2년 ~ 4년
3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3년 ~ 5년4년 ~ 6년
4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5년 ~ 7년6년 ~ 8년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7년 ~ 10년9년 ~ 12년
65억 원 이상7년 ~ 10년9년 ~ 12년11년 이상, 무기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누범
일반양형인자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3급 이상 공무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2. 뇌물공여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000만 원 미만~ 6월4월 ~ 10월6월 ~ 1년 6월
2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10월 ~ 1년 6월1년 ~ 3년
3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1년 6월 ~ 2년 6월2년 ~ 4년
41억 원 이상2년 ~ 3년2년 6월 ~ 3년 6월3년 ~ 5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행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행위 • 소극 가담
• 증뢰물 전달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 동종 전과

3. 유형의 정의

1. 뇌물수수

제1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2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3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4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5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6유형

•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뇌물공여

제1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2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3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4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양형인자의 정의

1. 뇌물수수

• 뇌물공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뇌물공여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적극적 요구’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적극적 증뢰

•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증뢰물 전달

•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5.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시행 중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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