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피해자는 관련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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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정보통신망 침입 등 | ~8월 | 6월 ~ 1년 6월 | 1년 ~ 3년 6월 |
2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 4월 ~ 1년 | 6월 ~ 2년 6월 | 1년 6월 ~ 4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 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 /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 인자 | 행위 | ||
행위자 /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 ~6월 | 4월 ~ 8월 | 6월 ~ 1년 |
2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 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2유형)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 /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 인자 | 행위 |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2유형)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
행위자 /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 일반적 수사 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1유형) |
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 정보 무단 이용 등 | ~8월 | 6월 ~ 1년 6월 | 1년 ~ 3년 6월 |
3 |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 6월 ~ 1년 4월 | 8월 ~ 2년 6월 | 2년 ~ 5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 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 /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 인자 | 행위 | ||
행위자 /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 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2. 유형의 정의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1유형(정보통신망 침입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
제2유형(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1유형(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구성요건 | 적용법조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2유형(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 |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
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1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음/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
제2유형(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 외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초과 이용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수탁자의 업무범위 초과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영업양수자의 개인정보 이용 제한, 가명정보 처리방법을 각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5호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6호 |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7호 |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타인 제공 금지 위반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8호 |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 위치정보법 제39조 제3호 |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위치정보법 제39조 제4호 |
제3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이를 교사·알선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가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3. 양형인자의 정의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1)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정보통신망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1유형)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나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1유형)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1유형)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융통액이 매우 큰 경우
- 영업장의 수가 많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자금을 융통하여 준 상대방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통신비밀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정보주체의 정보가 침해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시행 중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제공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