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학폭변호사|동급생에게 폭언을 하고 상해를 입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지만 1호, 3호 처분을 이끌어냄
화성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학생에게 SNS 등을 통하여 수차례 폭언을 하고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으로 회부되었습니다.
화성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같은 반 학생으로, SNS 및 음성채팅프로그램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학생과 폭언,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양친은 대처방안에 대해 조력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화성학폭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화성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화성학폭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학교폭력의 심각성등 수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화성학폭변호사는 사건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가해학생 및 부모님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건 발생 이후 교우관계 발전에 대하여 강조
화성학폭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친분을 유지되었고, 의뢰인의 사과 이후 교우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어필하였습니다.
화성학폭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하여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 삭제되는 1호, 3호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