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가해) 폭행 및 언어폭력 사실 부인하여, 조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물리적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을 신체적, 언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학폭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학생인 의뢰인은 현 사안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으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희망하셨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하지 않음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동석하는 등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로펌의 조력결과, 조치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은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가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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