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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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죄질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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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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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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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숙박 업소에 간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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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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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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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수십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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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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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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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 피고인은 음주 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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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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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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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의 행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입증하여 징역형]
- 피고인은 연인인 의뢰인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들자,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수 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이 악용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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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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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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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SNS 메신저로 유사성행위 제안 후 유사간음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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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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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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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상고)군인등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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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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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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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고소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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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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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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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며 연락을 주고 받은 후 직접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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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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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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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만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적극 대응 통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 피고인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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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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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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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만나 피해자와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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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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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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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간음한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보니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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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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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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