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다수의 가해학생들로부터 실로 의자에 묶인 채 물품으로 맞는 등 집단 폭행을 당하였고, 가해학생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임에도 집단성과 폭력의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여 적정한 조치를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형사책임과 별개의 행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급 또는 인근 학급 가해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가해학생들은 단순한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의뢰인을 실로 의자에 결박한 뒤 주변 물품을 사용해 신체를 가격하는 등 집단적이고 의도적인 폭력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의 보호자는 즉시 학교 측에 사안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과 그 보호자 측은 단순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합의나 사과 시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식 절차를 통한 처분을 구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과 그 죄질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또래 간의 단순한 놀이 또는 우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실로 결박한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감금적 성격의 폭력행위에 해당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서, 목격 학생의 진술, 피해 부위 사진, 신체에 남은 흔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폭력의 구체적 양태와 집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 부재를 어떻게 양정 요소에 반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측이 의뢰인에게 어떠한 진정한 사과나 화해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사안을 축소하려 한 정황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결정 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은 중요한 양정 요소이므로, 이 점을 강조하여 가벼운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서적 충격에 대한 자료, 학교 적응의 어려움, 등교 거부 등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발성 사건이 아닌 지속적 괴롭힘의 결과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더불어 초등학교 저학년임에도 집단으로 한 학생을 표적 삼아 폭력을 행사한 사안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향후 재발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행위의 집단성과 죄질의 불량성, 가해학생 측의 반성 부재가 심의위원회 판단에 반영되었으며, 의뢰인은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학생들이 어린 연령이라 하더라도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실효적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가해학생이 어린 연령이거나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신속히 사안을 정식 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 폭행, 결박, 도구 사용 등 죄질이 무거운 사안에서는 피해 양태와 가해학생 측의 반성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적정한 처분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학교폭력 조치가 가능한가요?
가해학생 측이 반성하지 않고 합의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학생 측도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가해학생 조치 처분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