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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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에게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대출해주면 이듬해에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투자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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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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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4월]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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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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