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위조·변조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를 했을 경우, 의뢰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조·변조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에서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변조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처벌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가장 널리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 유형과 관련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비영업적·비조직적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 6월 ~ 3년 |
2 | 영업적 또는 조직적 | 1년 ~ 2년 6월 | 1년 6월 ~ 3년 | 2년 6월 ~ 5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단, 범죄로 인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
행위자/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
2. 유형의 정의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업적·비조직적 위조·변조행위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영업적 또는 조직적이라 함은 위조·변조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우두머리·알선책·전달책 등의 조직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 영업적 또는 조직적 위조·변조행위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및 동 행사 | 형법 제225조, 제229조 |
자격모용 공문서 등 작성 및 동 행사 | 형법 제226조, 제229조 |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동 행사 |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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