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실체가 불분명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여 피해를 보셨다면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 업무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비조직적 범행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조직적 범행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 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 /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 인자 | 행위 | • 소극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행위자 /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2. 유형의 정의
비조직적 범행
• 조직적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
조직적 범행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3. 양형인자의 정의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고지된 사업내용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실현가능성을 신뢰하여 피고인 자신도 투자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단순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금원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이 매우 큰 경우
- 투자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다수의 영업장을 두고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다.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시행 중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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