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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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4. 1.경 피해자들에게 상가 건물을 낙찰 받은 후 처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변제하겠다고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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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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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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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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