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 (피해)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의뢰인, 가해학생에 1호,2호,4호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가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가해학생 처분을 주장하고자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학생이 받은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가해학생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으며, 가해학생 측에서는 친해지고 싶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반박하며 피해학생이 받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했음을 밝히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의 심각성 강조
서울학폭변호사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지속된 점,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증거를 정리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한 학교폭력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분지조치 등 임시조치 적극 요청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학교폭력 신고서 접수 후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며 피해학생이 더 이상 추가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이 거부의 의사표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학생의 고통이 매우 컸던 점을 인정하며 가해학생에게 1호, 2호, 4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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