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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피해)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의뢰인, 가해학생에 1호,2호,4호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가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가해학생 처분을 주장하고자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학생이 받은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가해학생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으며, 가해학생 측에서는 친해지고 싶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반박하며 피해학생이 받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했음을 밝히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의 심각성 강조

서울학폭변호사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지속된 점,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증거를 정리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한 학교폭력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분지조치 등 임시조치 적극 요청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학교폭력 신고서 접수 후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며 피해학생이 더 이상 추가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이 거부의 의사표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학생의 고통이 매우 컸던 점을 인정하며 가해학생에게 1호, 2호, 4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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