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 실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알바를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적힌 자료를 보내주었고,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이체할 때마다 이체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하여 합계 약 2억원을 송금 받고 약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측 사기니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형 받을 가능성이 있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방조 인식 및 고의성 부재 부각
대전형사변호사는 사기 방조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피의자가 이 사건 아르바이트가 불법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죄임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에게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정범(성명불상자)이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인 피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나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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