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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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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2. 12.경 피의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사망 보험금을 가입해서 수령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경 부터 2018. 11.경까지 약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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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액수, 장기간 기망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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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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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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