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 결정
수원형사변호사 l 동급생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으로 소년재판을 받았으나 탄탄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폭행죄 구성요건 없음으로 심리불개시 결정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학급 친구인 피해학생과 다툼을 하다가 피해학생을 수차례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수차례 폭행하였기에 가볍게라도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 특성상 심리불개시 결정 주장 및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결과 ① 진술서 등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진술서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호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폭행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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