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해 2호 조치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과 욕설 등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려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해 학생 측은 이를 폭언이 아니라 단순한 장난이었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 개의 조치 병과도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모 비하 발언이나 욕설과 같은 언어적 가해 행위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가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위가 결정되며, 2호 조치는 피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으로 비교적 낮은 단계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이러한 언어적 가해로 인해 등교를 거부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정신적인 충격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측에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은 해당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언어폭력이 아니라 친구 사이의 단순 농담이었다며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였고, 의뢰인은 효과적인 대응과 자녀의 회복 환경 조성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 학생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신체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등 정신적 가해 행위까지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가해 학생의 외모 비하 발언과 욕설이 일회성 농담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정신적 가해였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그 회복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녀가 사건 이후에도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고,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 변화, 일상생활에서의 위축, 등교 곤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해 가해 학생 측의 부인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직접 진술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최소한 접촉과 보복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언어폭력의 성립과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피해 학생을 추가 가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언어폭력 사안인 경우,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과 회복 곤란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 비하나 욕설이 단순 농담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복성·지속성·고의성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 측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메신저 대화, 목격 학생 진술, 심리상담 기록 등 다각도의 자료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욕설이나 외모 비하 발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언어폭력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외모 비하 발언이나 욕설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회성 농담인지 지속적 가해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초기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가해 학생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피해 학생의 진술뿐 아니라 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심리상담 기록 등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해 부인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2호 조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처분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로, 피해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호하는 실효적 처분입니다. 비교적 낮은 단계의 조치에 해당하지만, 추가 가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피해 학생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