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ㅣ군 복무중 피해자를 지속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나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폐쇄적인 생활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본 건 외에도 여러 혐의들이 병합 진행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분석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한 사이임을 강조하였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은 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부위에 대한 접촉은 통념상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증인 진술의 신빙성 부인
수원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증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을 번복하는 점을 확인하여 허위이거나 과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주장하며, 진술을 신뢰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행위는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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