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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

강력범죄

강력범죄, 로엘법무법인의 법률적 조력

강력 범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엘의 변호인은 형사사건 수행에 있어 광범위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새로운 쟁점들을 발굴하여 이를 수용하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1. 살인범죄

1. 살인범죄 형법

[제 250조 1항] 살인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250조 2항] 존속살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2. 특수범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1항] 특수강도강간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3조 2항] 특수강도강간

•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2. 특수범죄 형법

[제 334조] 특수강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특수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3. 성범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1항] 특수강도강간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3조 2항] 특수강도강간

•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2. 특수범죄 형법

[제 334조] 특수강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특수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4. 아동학대범죄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 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한다.
※ n번방 사건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학대임을 명확히 하여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과 달리 단순 시청만으로도 1년 이사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제 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 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5. 장애인 관련 범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강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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