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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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3.경 급우들이 있는 교실 등에서 피고소인으로 부터 외모에 대한 놀림을 받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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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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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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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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