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1호,2호,3호 등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7.경 피해 학생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이 원치 않는 호칭으로 피해학생을 비하하고, 온라인 상에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방용 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의 상황 및 의뢰인의 의도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1호,2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