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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