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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공유주방 내 점포 한칸에 대해 원고와 권리양도양수계약을 맺은 양도인인데, 양수인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매출과 영업시간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한편, 상표권도 넘겨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유주방과의 관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등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청구권원이 모호하고 상표권은 넘겨주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을 밝혀 소송 중간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 외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매출이었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지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업시간을 믿었을 것으로 보일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강조하여 계약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감축한 청구취지에 대해서도 원고 전부패소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분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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