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영업보상(재개발)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개발구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가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조합은 듣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로서 응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조합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및 관련법령상 의뢰인의 영업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위 규정의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아닌 구법이 적용되며, 이 때 의뢰인의 영업도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조합은 의뢰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명도소송은 소취하 종결되었습니다.

분류

명도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