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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강제집행 문제,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해결하세요.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판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 이를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명도(인도), 건물철거, 금전채권 회수 등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점유물 회수, 재산 압류 및 현금화 등 복잡한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고객이 판결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 상대방이 판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하여 강제로 판결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2. 강제집행의 유형

명도(인도), 건물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 명도(인도), 건물철거 소송과 같이 점유자를 퇴거 또는 건물, 시설물의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퇴거, 명도(인도), 건물철거 등의 강제집행을 위임해야 하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점유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보증금 반환,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같이 금전채권에 대한 의무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은 상대방의 부동산, 채권, 동산 등에 대한 재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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