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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주거침입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 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서며 현관문을 닫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신체 일부를 주거지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입건 및 재판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 조정 참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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