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정
징계위원회(직장내성희롱) - [불인정 /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중징계 및 해고를 피하고 불인정 처분]
사건개요
징계혐의자는 직장내에서 성희롱 가해자로 고발 당하였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직장내성희롱)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사내 징계위원회 및 고용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져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중한 징계나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실확인서 제출, 2) 조사 전 미팅,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인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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