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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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옆 호실을 염탐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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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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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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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서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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