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ㅣ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지속 보내게되어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사기관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범행 경위를 설명하며, 피의자가 미숙한 판단을 하였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 자료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가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해당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의자가 소년이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부분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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