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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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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10.경 양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추행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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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 측에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임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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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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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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