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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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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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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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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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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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