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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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 OO OO구 OO사우나안에서 피해자 OOO(여,17세)를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 옆으로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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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처음 검사가 기소할 당시에 죄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범죄입니다.
이 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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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판단을 받았고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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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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