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상해 -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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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3.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20~30대 맞아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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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병명으로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고소인 폭행의 정도가 심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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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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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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