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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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총 14회 가량 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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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여러 명에게 여러 차례 협박하고 그 강도가 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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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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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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