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범죄
‘사문서범죄’는 정도와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사문서범죄’는 정도와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사문서 위조·변조1. 공문서 등 위조·변조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 1년 | 6월 ~ 2년 | 1년 ~ 3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 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 /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 |
일반양형 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
행위자 /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2. 허위진단서 등 작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소극적 목적 | ~ 8월 | 4월 ~ 10월 | 8월 ~ 1년 6월 |
2 | 적극적 목적 | 6월 ~ 1년 6월 | 8월 ~ 2년 | 1년 6월 ~ 2년 6월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 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 /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5년 이내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 |
일반양형 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자가 당해 진단서를 행사한 경우 |
행위자 /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2. 유형의 정의
1. 사문서 위조·변조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사문서 등 위조ㆍ변조 및 동 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4조 |
자격모용 사문서 등 작성 및 동 행사 | 형법 제232조, 제234조 |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 및 동 행사 |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
2. 허위진단서 등 작성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공문서 등 부정행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제1유형(소극적 동기)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자신이나 제3자의 업무상 편의, 편법적 업무수행 등 소극적 동기에 따른 행위
- 보험처리과정에서 실수로 진단서 작성을 누락하거나 분실하였다가 이를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끼워 넣은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경우
- 실제 환자를 보고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사진이나 영상, 통화 등을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환자나 보험금 청구인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진단서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임의로 작성한 경우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도모한 경우
제2유형(적극적 동기)
• 적극적으로, 자기나 제3자의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이득을 취할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
- 보험금 편취 목적, 병역회피 목적, 장애인증 발급을 통한 장애인 자격취득 목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격 취득 목적 등
구성요건 | 적용법조 |
허위진단서 등 작성 및 동 행사 | 형법 제233조, 제234조 |
3. 양형인자의 정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와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권리의 소멸과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한 날짜 변조 등).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피고인은 전문 위·변조범 내지 위·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변조를 의뢰하거나 위·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변조를 의뢰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위·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처분문서, 증거로 제출되는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시행 중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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