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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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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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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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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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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