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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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자동차 2대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차량의 판매 대금 중 50%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차량을 양도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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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별건 2건의 사기죄로 재판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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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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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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