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증거보전(증거확보) -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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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서 CCTV 영상 파일에 대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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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증거보전청구는 피의자의 준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보전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증거보전 기각 시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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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보전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증거보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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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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