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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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6.경 부산에서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인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때렸다고 고함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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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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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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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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