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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블랙아웃 상태로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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