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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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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을 제의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활동하였고, 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여 여러명의 피해자로 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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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3년을 구형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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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3년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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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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