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 바지사장 주장에도 불구, 책임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로 감형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기계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으며, 검사 또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실질 경영 부재 주장과 법적 책임 범위 구분
피고인은 바지사장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가족이 회사를 운영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부 문서에 서명하고 외형상 대표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 합의 및 초범 사정 고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으며 성실히 조사에 응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의 전환을 유도하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사기전문변호사의 항소심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대표 명의로 활동한 이상 회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적 관여 정도,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전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 감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사기전문변호사의 전략적 항변과 정상참작 요소 확보로 실형을 피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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