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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고소)사기 -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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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소인의 투자 제안에 속아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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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 회수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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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합의] 성립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투자금 1억 원 반환, 합의금 5백만 원).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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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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