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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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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유부남인 피고인은 2016. 8.경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혼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이어가던 중,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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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미혼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미혼 여성인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이 재판에서 불리한 인자로 작용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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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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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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