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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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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OOO씨와 피해자 주민 OOO씨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주민 OOO씨에게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사기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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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유로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 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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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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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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