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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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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OO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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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매매 여성에게 구타를 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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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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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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