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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해자가 경찰이라 합의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을 통해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지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던 중 출동한 경찰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었으며, 공무원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공탁,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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